스토킹피해자, 고소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토킹피해자, 고소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피해자, 고소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법이 없어 경범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해도 과태료 10만원의 경미한 처벌이 받거나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형 형량도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토킹과정에서 가해자가 흉기까지 사용했다면 처벌은 더 가중돼 더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은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가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 및 응급조치 등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벌법에 따르면 2차적인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법부에 고소후 잠정조치와 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토킹고소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난 후 다시 접근할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별도로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스토킹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혹여나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토킹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봤좌 갈수록 도를 넘는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지긋한 스토킹범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피해자,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스토킹범죄도 처벌을 받을려면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경우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경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위와 같은 행위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에만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피해자, 고소시 피해사실 증거가 확보해 둬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을때에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입증은 반드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기위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유죄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스토킹혐의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로는 가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카톡, 문자 내용을 받은 내역도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SNS상의 비방글이나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자료만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스토킹범죄로 인해 물리적 폭행을 당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폭행당한 사진과 주변 진술서,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만큼, 형사고소를 생각중이라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한후 형사고소장과 함께 첨부해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스토킹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커지고 난 이후 고소나 처벌 등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지연될수록 범죄와 그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피해를 입어 고소를 생각중이라면 정확한 고소를 위해 전문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