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특수상해 피해(도주시도 가해차량에 치여 무릎 및 허리 부상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아주 천천히 가는 차량, 욕을 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상대방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바로 보복운전에 해당되어 면허취소,정지 및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복운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도로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를 뒤쫓아가 상대방 차량이 멈춰 섰을 때,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도 잡아당기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단한 1심을 뒤집고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피해자)이 블랙박스에 욕설 및 침뱉는 소리, 차량에 치는 모습 녹화되있는거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재판에 넘겨질 경우 가해자는 보복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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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