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변호인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의뢰인도 다른 공급자에게서 마스크를 받지 못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마스크 공급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한 다음 의사를 바꾸며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합의하여 판결 선고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도 다른 공급자에게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과 사기
경찰서에 상담을 가면 "돈을 못 받았다. 이거 사기 아니냐. 경찰이 해결해 달라."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형법은 사회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보충성, 최후 수단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자를 항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위 사건의 경우 계약금을 받을 당시)에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미 신용상태가 나빠져 있었던 경우, 돈이나 계약 목적물을 받아서 다른 곳에 써버린 경우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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