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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8:14경 인천 미추홀구 B병원 부근 경인고속도로 입구 사거 리 4차로(용현동)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후 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경인고속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경인고속도로를 진행 하던 중 3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 앞으로 급가속하면서 진입한 후 전방 교통량 없음에도 제동하였고, 이후 우측 3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기다린 후 2차로를 진 행하는 피해 차량 우측에서 피해 차량 쪽으로 조향을 흔들며 위협하였으나 피해 차량 이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자 재차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량 없음에도 3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로 급진입하면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고, 이후 신월지하도로 영등포구 여의도 출구로 나와서 피해 차량 우측에서 정차한 후 피해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소송기간, 위자료액수, 개인정보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는지 등 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