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피해진술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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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피해진술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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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피해진술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할까? 

김수민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상대방 진술이랑 정황증거 뿐인데, 제가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의외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범죄사실을 곧바로 증명해 내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정도만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등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또는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이 어차피 진술 vs 진술 또는 말 vs 말인 상황에서라면 피의자의 범죄사실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말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해석해 보면 유죄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과 정황증거만 있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허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진술하는 참고인이 피의자와 공범인 경우, 참고인 자신도 피의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공범이 아닌 참고인의 경우라도 진범을 가리거나 숨겨주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선서 후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사후 그 진술이 허위임이 판명된다면 위증의 죄책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진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각오를 하면서도 굳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기도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가고 싶지도 않은 수사기관, 재판기관에 연달아 출석하면서 누군가의 형사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무죄가 추정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무죄추정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진위불명일때 즉, 이리저리 모든 증거를 다 확인했는데 법관(수사단계라면 검사)의 유죄 심증이 일어나지 않을 때(쉽게 말해 잘 모르겠을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눈 앞에 펼쳐지듯 생생하고 일관되게 피의자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딱히 이상하지 않다면 이미 무죄추정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피해자나 참고인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지’도 애매한 상황에서


나는 부인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나의 무죄추정을 깨뜨려 보아라  


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즉 혐의 사실이 억울하다면 피의자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 제시하고, 상대방(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실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주장, 입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보다 유리하게 형사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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