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을 이뤄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 연락처, 이름, 사는 곳도 모릅니다.
게임 도중 제가 욕을 시작하자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 나이, 사는 곳을 공개하기는 했습니다.
이때도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요
사이버 모욕죄란?
영장전담검사로 일을 하거나, 모욕, 명예훼손 전담검사로 일을 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죄명 중 하나가 모욕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로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현실(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많아지고 특히 게임을 하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으로 경찰에 고소해 버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이라는 의미에서 사이버 모욕죄라는 용어를 많이들 사용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사이버 모욕죄라는 정식 죄명은 존재하지 않고(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1:1채팅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공연성)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채팅창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쉽게 충족하는 반면 1:1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우므로 통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음란성 욕설을 하였을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하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성립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특정성)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ID를 사용하기 때문에 ID만으로는 모욕죄의 상대방 특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로 인해 게임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듣는 경우, 상대방 고소를 위해 자신의 실명, 사는곳 나이 등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상대방이 특정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곧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대법원 82도1256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가 적용된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하고 있던 온라인 게임의 특성, 게임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과 피의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유·무죄 판단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재직시절에도 유사한 사안임에도 기소하여 유죄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무혐의 판단을 하여 불기소 처분에 이른 사안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고민된다면
사실, 사이버 모욕죄는 대부분 초범이고, 1회성 욕설로 벌금형(통상 50만 원-200만 원)으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처벌도 명백한 전과이고, 사실관계, 법리적인 측면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사이버(인터넷)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이버(인터넷) 모욕죄 수사,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적어도 기초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본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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