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40대 공기업간부 2억 4천 주식채무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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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40대 공기업간부 2억 4천 주식채무 금지명령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산 개인회생 40대 공기업간부 2억 4천 주식채무 금지명령 

황현종 변호사

개인회생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 남구에 거주하며 공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주식투자로 용돈을 벌고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자 직장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직장동료의 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았고, 원금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빌려 더 많은 투자를 하다가 결국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월급여로 대출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많은 주식투자 금액으로 부산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하다는 상담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24천 만원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간부로 많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가용소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들이 주거할 주택 등 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여 변제금을 조절하였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잘 정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의뢰인이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파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제계획안

직업 / 나이

공기업간부 / 50대 초반 남성

총채무

240,804,626원

변제기간

60개월

월 변제금

1,861,276원

총 변제금

111,676,560원

성공시 면책예상금액

129,128,066원


사건의 결과

2022. 10. 20. 부산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2. 10. 21.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부산도산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변호사의 조언과 변제계획안으로 부산개인회생 신청 접수 다음날 금지명령을 받아 의뢰인이 극심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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