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영도구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확장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식당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식을 보며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아 보는 손실을 주식투자를 해서 매우기 위해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주식리딩방은 허위 정보를 권유하고 이를 매수하면 선매수자가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버는 사기리딩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주식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정보라면 추천하는 종목을 사고 팔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다가 결국 선물까지 손대기 시작하며 그 손실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원금을 회복하겠다는 욕심에 대출까지 하여 투자하였다가 억대의 빚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부산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1억 7천 만원 정도로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집합제한 금지조치가 풀리기 시작하며 소득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부동산 등 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였고 극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린 의뢰인은 개인회생이 통과될 수 있다면 생계비를 조절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황변호사는 가용소득을 최대한 늘여 자산에 맞추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사행성 채무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낮은 변제율일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는 등 엄격한 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파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의 결과
2022. 10. 18. 부산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2. 10. 19.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부산도산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변호사의 조언과 변제계획안으로 부산개인회생 신청 접수 다음날 금지명령을 받아 식당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극심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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