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형사공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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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형사공탁 방법 

서아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3분 변호사 법무법인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 개정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공탁에 대한 상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공탁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바로 공탁금 거절과 회수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공탁의 경우, 합의하는 것의 절반 정도 양형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합의했을 때 형량이 1년 깎일 만한 사건이라면, 공탁하면 6개월이 깎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순순히 수령한다면 이때는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앞선 예에서라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전부 깎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전혀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공탁을 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탁 자체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 피해자는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탁금회수동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탁금 회수,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탁금을 도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탁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을 첨부한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가 선처받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 이미 선고가 난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고가 난 후에는 공탁금을 가져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밖에 남지 않고, 공탁금을 찾지 않고 십 년이 지나면 이 돈은 국가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 분들은 공탁금이 법원에 있다는 고지를 받고 나면, 이 공탁금을 찾아서 피해 보전을 일부라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수동의를 해서 상대방이 엄벌을 받게 만들 것인가를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동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을 했던 피고인이 공탁금을 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회수동의 서면이 있다면 이 가지고 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 회수청구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탁금 회수동의 절차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알더라도 일부러 하러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탁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다시 돈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형사 공탁의 경우, 공탁을 처음 할 때 회수제한신청이라는 것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죄나 공소기각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탁법에 보면 착오가 있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민사공탁의 경우이고 형사공탁에서는 적용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공탁에서 걸었던 공탁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회수동의가 있거나, 둘째, 무죄나 공소기각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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