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오히려 더 심하게 스토킹을 하거나, 보복할까 봐 두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3단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 이전의 단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바로 1단계 응급조치와 2단계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우선 1단계 응급조치는,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경고로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따로 없었는데, 바로 2022년 12월부터 서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들이 문을 열었고 그 중 한 곳은 남성을 위한 곳입니다.
1단계로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 긴급응급조치로 넘어갑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백 미터 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디엠이나 메신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했는데도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또는 1단계 2단계를 거치진 않았지만 범죄가 재발될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장과 비슷해서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경찰이 신청하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신청되었던 잠정조치 중 4호의 경우는 기각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재 수단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응급조치의 경우 경고나 피해자 인도이므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한 달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스토킹 위험이 계속 있다면 그때는 다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고 잠정조치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는 최대 2개월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두 차례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씩 두번 더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간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는 최대 1개월이고, 이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연장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단계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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