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의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요즘 학폭 사건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학교폭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는 상처가 크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 처리 절차 또한 어른들의 형사재판 못지않게 공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처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는 피해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님이 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께 이 사실이 알려지고,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곳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담기구는 교감 선생님,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폭 전담교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진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처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본인, 그리고 각 부모님들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정도입니다. 만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폭이 벌어졌다면 그 학생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학교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경우,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입니다.
사실조사가 끝난 후, 학교장이 판단하기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교육청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학교장 자체종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때는 교육청으로 올려보내야만 합니다.
교육청에 사건이 올라간 다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관이 되는데요. 줄여서 학폭위라고 하죠. 이 학폭위 위원들은 학교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지역 변호사, 지역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교의 영향력을 벗어나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3주 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인데요. 우선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당사자들이 원하면 추가 자료나 의견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경우 이 단계에서 매우 상세한 의견서를 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인 학폭위 심의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열리게 되며, 우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입장을 듣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심의에 들어오는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서로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심의에도 함께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가 끝나면 통상 일주일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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