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의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끝낸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가 혐의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는 사건을 1차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 바로 기록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송치 기록이라고 검찰로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송치 기록도 송치 기록과 함께 검찰청으로 보내져 검사가 배당을 받고, 기록을 검토해서 혹시 재수사요청을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검사실은 늘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 종결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경찰서로 기록을 넘기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수사해 주지 않고, 또는 피의자 변명만 믿고 수사를 끝내버린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기록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고소장을 낸 고소인만 이의신청의 주체가 되지만, 법규에서는 112신고를 한 신고인이나 진정서를 접수한 진정인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때부터는 고소인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송치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서는 피의자에게만 날아가고 고소인에게는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불송치 이유서를 받으신 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경찰에서 더 내고 싶었지만 미처 내지 못한, 또는 경찰이 받아주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면 내실 수 있고, 의견서나 탄원서도 자유롭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자신한테 사건을 맡기면 무조건 불송치를 기소로 뒤집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불송치 사건이 기소로 바뀌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도 진리의 케바케가 적용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송치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통계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이 이의신청되어 기소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2퍼센트 남짓이라고 합니다. 정말 낮은 확률이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경찰이 초동수사를 마치고 종결한 사건 중에는 검사가 보면 화를 낼 만큼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가 잘못 해석되어 있는 사건들도 분명 섞여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해가면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을 자꾸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거냐’는 불평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듯이, 또 저보다 더 꼼꼼한 검사들이, 검찰청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이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든가, 판례에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성범죄나 사기 범죄처럼 까다로운 고의 입증이 요구되는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불송치 사건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 하나는, 경찰관의 판단에 대한 반박보다는, 수사 미진을 따지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100%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죠. 가령 차용금 편취 사건에서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신용정보조회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강간 사건에서 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캡쳐 사진만 확인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기보다 일단 수사미진을 지적해 재수사요청이 들어가게 한 다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결론을 기소로 바꾸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은 성공률이 무척 낮은 만큼,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가면서 이의신청을 할 가치가 있는지, 사건 자료를 변호사에게 검토해 달라고 하셔서 냉정한 평가를 들으시고요. 만일 변호사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시지 말고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편이 승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과 수사 기법, 수사 기관의 판단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겠죠? 수사기관이 바쁠 때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어떤 것들을 빼놓는지, 수사를 직접 해 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불복 절차들이 있지만, 일단 이의신청에서 퇴짜맞고 나면 나머지 단계들을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최근 불송치되었던 재산범죄 사건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맡아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냈고, 이의신청 후 검사가 무혐의했던 성범죄 사건을 항고 단계에서 맡아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도록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제가 검사 출신인 만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사소한 실수로 국민들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건은 더 예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고민보다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톱이든 고든, 훨씬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