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의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학폭위에 회부 됐다. 아니면 반대로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가 학폭위에 갔다. 어떤 식으로 징계를 받을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들과 생기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는 서면사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가해학생이 작성하여 학교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로, 보통 다른 처분과 같이 나옵니다. 3호는 교내봉사로, 보통 몇 시간 동안 학교 안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호부터 3호까지는 만일 처음 받는 것이라면 일단 생기부에 기재는 하지 않고 유보해둡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학폭으로 처분을 받으면 그때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삭제됩니다.
4호는 사회봉사로 지역 행정기관에서 청쇼, 교통안내 같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5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인데, 다른 처분과 함께 나올 수 있으며, 가령 분노조절장애나 심리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보호자와 함께 받기도 하며, 지정된 외부 기관에서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6호는 출석정지로, 여기서부터는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보통 5일에서 14일 정도 사이의 기간을 정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4호부터 6호까지는 곧바로 생기부에 기재되고, 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3개의 처분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입니다. 여기서 교체되는 학급이나 전학 가는 학교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급의 경우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정하는 대로 옮겨야 합니다. 이 3개의 처분들은 전부 생기부에 기재되고, 학급교체의 경우 졸업하면서 삭제, 전학의 경우 졸업하고 2년 후 삭제되지만, 퇴학은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학급교체나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이미 서로 다른 학교, 다른 반에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차라리 출석정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급교체나 전학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강한 처분이 나오려면 학폭을 여러 번 저지르거나, 학폭 피해자나 목격자들을 때리고 협박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상해 피해를 입는 등 매우 중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또 가해학생이 어린 경우,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 경우 웬만한 사안에서는 이 3개의 처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로 잘못을 하여 학폭 처분을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도 무겁게 처분받은 경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학폭 처분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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