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 가족이, 지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진 않은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유형,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거의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깡통전세 사기꾼들은 소액의 자금을 이용해서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융자 없는 깨끗한 등기부를 보여준 후, 계약이 끝나면 노숙자 같은 바지사장 이름으로 임대인 명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A빌라의 보증금으로 B빌라의 보증금을 막고, B빌라 보증금으로 C빌라 보증금을 막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도망가거나 잠적해버리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이중계약입니다. 영화배우 김광규씨가 당한 전세사기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도재학 선생이 당한 전세사기가 바로 이 수법이었죠. 사기꾼인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월셋집을 전세로 소개한 뒤,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겨 달아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사례로는,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을 해 보증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삼중, 사중계약입니다. 집은 하나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인 기막힌 상황이죠. 집주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겹치는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나버리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수법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이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하는데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개인 없이 직거래를 할 때, 이 수법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는 신탁사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을 ‘급매, 저렴한 매물’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신탁등기된 매물에서 임대인은 위탁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기에 ‘불법점유자’로 간주되어 입주를 못하거나, 들어간 후 쫓겨나거나, 심하게는 보증금을 몽땅 날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탁 사실을 확인하려면 신탁원부를 봐야 하는데 이걸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마지막은 대항력을 이용한 사기인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이 조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집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갖춰지기 전이므로,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한 수법이죠?
전세사기가 판치는 세상, 별 생각 없이 전세계약을 했다간 눈 뜨고 코 베이기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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