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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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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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인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평가돼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매우 엄정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선 단순 공무집행방해만 해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흉기 등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더욱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서 넘어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여러명이 한명의 공무원에게 방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이 되기에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보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피해자인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벌금형없이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무집행방해죄는 높은 처벌형량으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 어렵기에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형을 받는데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혐의가 명백할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내부지침상 합의를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만 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기에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선처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말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관 등 공무원 등이 많이 다친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직부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만으로도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도 못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동종전과로 과거 이미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에 연루가 되면 경찰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전문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로 아직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단계라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즉 경찰은

경찰조사과정을 거친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여부에 따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선처 또는 감형을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강력한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혐의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점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하나의 실수만해도 전혀 다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현명합니다.



일례로 경찰조사 시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질문에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공무원들과의 합의도 쉽지 않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형량 감형을 위해선 합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감형요소가 되는만큼, 경찰조사를 받기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발빠른 합의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경찰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게 되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만 잘 대처해도 형량에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만큼, 경찰조사를 잘받는방법, 바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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