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법(기여도, 가압류, 재산명시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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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법(기여도, 가압류, 재산명시신청 등)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에는 양측이 자유롭게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거나, 협의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로써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법원의 판결로써 정하게 되는데요.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불리함 없이 본인에게 마땅한 이혼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의 숨은 재산 찾는 방법, 재산명시신청으로!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숨겨진 재산없이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숨겨진 재산이 의심되고, 이를 이혼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을 시 가정법원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제도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적절한 활용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살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배우자에게 반환하여 배우자가 이를 은닉하거나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불리하지 않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도 이는 위자료로써 책임을 질 뿐, 재산분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까지 불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로써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한지 7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성격차이를 주장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외도를 문제삼으며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B씨의 반소에 따른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A씨는 B씨에게 외도에 의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A씨 45%, B씨 55%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직장에 근무하면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의 수익이 원고보다 큰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그 밖에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파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XXXXX).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주요한 사안들을 양측이 긴밀하게 합의하여 조정에 이를 경우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재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맡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혼에는 꼭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종로, 마포, 목동 등 이혼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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