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적절한 추가진행도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종로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대응은?
우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임증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이 기한 내 임대인에게 갱신거부 및 보증금의 반환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신인, 수신인, 수령일 등이 증거로 남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또 내용증명은 임차인 개인이 발송하는 것보다는 종로부동산소송변호사의 대행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에는 기한 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기는 만큼 임대인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소장을 받은 임대인이 서둘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주택의 파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경우,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는 등 임차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양측이 원만히 합의안을 찾는다면 조정으로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종로부동산소송변호사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이미 인도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어
원고는 2018년 9월경 피고 소유의 서울의 한 주택을 2018년 11월 경부터 2020년 11월 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기간 만료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다 2021년 7월 1일에 피고에게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을 점유한 점을 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2021년 7월 1일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점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2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7월 16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21가단24xxxx).
한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분쟁에 관한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사건도 꼼꼼하고 성실한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및 집행까지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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