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채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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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이혼 재산분할(채무 분할) 

김원석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서****



1. 사실관계


유책 배우자는 평소 불륜 등으로 저지르고 다니면서 2억원에 가까운 빚을 졌는데, 해당 빚은 가족의 공동생활이나 자녀들의 양육비가 아닌 자신의 유흥이나 사치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었음에도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오면서 2억원의 빚을 저희 의뢰인께서도 분담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빚(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빚이 가족의 공동생활이나 자녀들의 양육비 등에 사용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만 빚을 일으키고 사용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빚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해당 빚은 부부 공동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2억원의 빚 중 1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분담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시어, 해당 빚이 부부의 공동 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고 검토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결국,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1억원의 채무 분담 판결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빚만 분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억원의 채무 분할 판결에서 그 분담 액수가 1/10이나 감액된 판결에 저희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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