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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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때 

김원석 변호사

피고 승소

의****

변호사님 상대방이 저를 믿고 투자금을 교부했고, 저는 투자금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투자금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자 투자자가 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왔어요.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최근 거시경제와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서인지 투자금 회수, 투자금 사기,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보니 문제가 없지만, 거품이 꺼지고 손실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좁은 의미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이익과 손실의 발생 모두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를 받은 사람이 손실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게된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릴 사건 역시 위 내용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의뢰인을 믿고 투자금을 교부하였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투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적절히 집행하여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생각대로 운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해보아야겠다면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해왔고,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서 횡령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은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고,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 역시 저희 피고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왜 투자금을 반환 받아야하는지, 왜 피고가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가지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그 주장들 중 일부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고, 사업이 실패하자 자신이 교부한 투자금을 다양한 명목으로 구분하여 여러 이유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피고가 투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했던 것은 아니었고, 보고 사항을 다소 누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투자의 목적과 다소 다른 범위에서의 사용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투자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리하고, 최초 원고가 투자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및 소명한다면 투자금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방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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