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통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통행권 합의 성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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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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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 통행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통행권 합의 성사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상대방 기소

의****

사건명 :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의뢰인은 경기 북부에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서 취미삼아 원예작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위 토지는 맹지였고, 토지의 북쪽과 서쪽 경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남동쪽에 위치한 이웃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이웃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캠핑장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었고, 포장도로에서 파생되는 샛길로 근처 등산로로 통행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웃토지의 소유자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출입하는 데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웃토지의 포장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도로 포장을 하고, 그 도로를 통해 차량을 출입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오던 중, 이웃토지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었습니다. 이웃토지의 매수인은 의뢰인의 통행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하였습니다. 급기야 매수인은 매수인 소유의 이웃토지와 의뢰인 토지로 연결되는 구간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가 하면, 의뢰인 소유 토지의 도로 포장을 포크레인으로 훼손하여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통행방해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제기

의뢰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이웃 토지를 통해 의뢰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토지의 매수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라서 이런 분쟁을 한두번 겪어본 사람이 아닌듯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훼손하고 출입금지선까지 설치하며 강경하게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매수인이 아예 협상테이블에 나오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이웃토지의 매수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통행방해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가

통행방해는 어떤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느냐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이웃토지 소유자가 의뢰인 소유 토지의 도로 포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됩니다. 도로포장의 경우, 토지와 일체화되어 분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최아란 변호사는 도로 포장이 토지와 일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 실제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다음으로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한 행위의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통행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으로서 특정인의 통행에만 사용되는 길인 경우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최아란 변호사는 이웃토지의 통행로가 단순히 의뢰인의 통행을 위해서만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등산로로 연결되는 도로라는 점에 주목하여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이웃토지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 성공, 통행로 합의 성사

그 결과, 이웃토지 소유자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의 목적은 이웃토지 소유자를 형사처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웃토지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요. 그동안 막무가내로 의뢰인의 통행을 반대하면서 협상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자 그 소송 과정에서야 의뢰인과의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탄원해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통행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맺음말

통행방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과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웃토지의 통행을 수반하여야 하는 통행로의 경우, 그 통행 자체가 이웃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때문에 이웃토지의 통행은 극렬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통행방해행위로 인한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감정대립이 극에 달해있다 보니 통행로를 둘러싼 협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통행을 허가해야 하는 이웃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행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함께 제기하여 전방위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압박은 통행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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