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과 설비 일체를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 공장을 운영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즈음, 원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거든 월세를 현재 금액의 2배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그렇게 높은 월세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읍소하며 월세를 협의해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원고는 일언지하에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원고와 월세 인상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급기야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장 일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송전략 : 의뢰인의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
물건을 제조하는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무리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은 갱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위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인도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공장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년이 넘도록 월세를 공탁해가며 소송 진행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계속해서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한창 계속되던 중,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던 계좌를 폐쇄하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미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법원 공탁소에 월세를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 매달 월세 공탁을 진행하셨는데요.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월세를 공탁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셨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다음, 의뢰인은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하였으니 그것으로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공탁해 왔던 점 또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 공장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맺음말
대개 공장의 경우, 상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염두에 두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장 외에 별개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어 그 공장에서 제조행위부터 영업활동까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장 임대차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공장 임대차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에 맡기는 것, 즉 월세를 공탁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월세 지급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야 명도 소송의 승소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최아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월세 공탁을 꾸준히 이행해주셨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빌어 소송 과정 내내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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