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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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대차

진상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이번 승소사례는 진상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하신 상가 건물주의 사례입니다.

사건명 : 건물명도(인도)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세를 놓았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낸 뒤 주점 영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지나치게 무리한 영업을 펼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은 물론, 그 건물에 부속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주차장, 지자체 소유의 화단 및 도로에까지 야외테이블과 천막을 설치하면서 야간 영업을 하였습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피고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피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물주인 의뢰인에게까지 찾아와 피고를 내보내달라고 항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피고의 야간 영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찾아가 무리한 영업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피고는 "세입자는 나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구청은 의뢰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서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까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금 피고를 찾아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피고는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 내 영업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진상 세입자인 피고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에게 진상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 소송을 맡겨 주셨습니다.

소송전략 : 피고의 불법영업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핀 피고의 무리한 영업활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규정하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 피고가 주차장, 화단, 도로 등 부지에서 야간 영업을 하는 면적이 의뢰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면적에 육박하는 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들어왔던 점, 관할 구청에서 피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시정명령 등을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할 구청의 눈을 속여가며 계속해서 불법 야간 영업을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하였습니다.

그후 재판부를 상대로, "피고는 구청의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률을 무시한 채 돈만 좇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을 지경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의뢰인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라고 조목조목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끝났으니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의뢰인(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진상 세입자는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맺음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을 원하는 경우 십중팔구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입자가 진상을 부리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상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소송 전 단계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촘촘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 없이 안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자칫 "건물주=갑, 세입자=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10년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의 지나친 횡포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을 소비하고 계신다면, 과연 내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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