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 후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라면 필수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혼배우자와의 감정적 갈등의 심화로 자녀와의 만남도 단절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이행명령 신청해야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양육비와 달리 양육자를 감치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다보니 감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양육자가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면접교섭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해
원고와 피고는 2007. 9. 경 혼인한 뒤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13. 1. 경 조정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원고가 월 2회, 구체적인 시간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였는데 제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양육자의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인도방법을 자세하게 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의 다툼, 이혼 과정에서 원고가 자녀들을 피고에게 양육을 맡기는 과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 소송 등을 문제 삼거나 훈육,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XXXXX).

일시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편 이혼한 부부의 각기 다른 스케줄과 생활을 고려할 때, 상대방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했던 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삼아 비양육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의 입장이라면 면접교섭권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고의를 가지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비양육자의 부당한 주장에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녀들의 복리에 관한 권리인 만큼 양육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개입없이 자녀를 탈취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되거나, 면접교섭이나 추후 친권양육권변경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후 발생하는 면접교섭권,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등에 심도있는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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