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지 1년도 안되어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대체로 초단기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사기결혼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결혼에도 사기가 성립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사기의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결혼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야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기결혼은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수백억 자산가라고 자랑하며 사업자금을 요구해 구해줬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이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에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란 가족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남편 말에 속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취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혼인취소소송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미리 사유에 대해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 취소소송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를 도과하면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해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서둘러 법률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은 삭제된 형법조항입니다.
형법 304조 조항이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혼 전에 이러한 기망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뒤 사기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결국 자신의 피해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확실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수집이 관건이므로 법률조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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