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즉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가 법적 혼인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함께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부부관계가 파탄난 뒤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되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란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가 적용되므로 그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12.8.선고98므961판결)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전제는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의 조건- 사실혼관계확인소송
사실혼 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혼임을 입증해야하는데요, 간헐적인 동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확인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무조건 말로만 부부관계로 살았다고 하면 단순히 동거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혼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앞서서는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한 동거사이라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간이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일치한 의견이 있어야하며 부부로써 공공생활을 하였으며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주변인들이 봤을 때도 부부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실혼일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경우도 있기 떄문에 결혼을 한 사진과 청첩장과 문자메세지 등 양가 부모들과의 교류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입증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 증거를 반드시 마련해야하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제 3자로부터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입증자료들을 정당하게 마련하여 그에 따른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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