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환자 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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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환자 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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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환자 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유지은 변호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을 가진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법적 작성 요건이 까다로우며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치매환자의 유언장이 효력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매환자의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환자의 유언장 작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유언은 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들이 있기에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언장을 남긴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확인소송이나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거나 진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1993년 판례에는 반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고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없어 이 유언은 무효라 판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치매를 앓더라도 의사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유언의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정확히 알고 시행하거나, 관련 법률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환자도 단독으로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임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법 제1062조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17세 이상의 유언자가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의사능력은 추정됩니다.

즉, 유언자가 치매노인이라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추정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치매부모를 속여 특정 자녀에게 유리한 유언을 남긴 것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치매노인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후견사무가 시작된 치매노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주의사항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유언장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할 수 있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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