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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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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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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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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동거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나 배우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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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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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동거부부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등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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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일 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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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관계가 다 나타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혼외자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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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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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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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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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친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면 친모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확인을 받은 뒤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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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부가 인지신고하여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하더라도 친모와는 법률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거인으로 기재가 될 뿐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아이의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같은 별다른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만일 상대방의 유책사유때문에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사실혼기간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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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한 것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따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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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혼외자녀라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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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자녀를 부모 일방이 양육하게 된다면 비양육자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불리한가요?


두 사람이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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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두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한 집에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예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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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부 일방이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소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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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양육권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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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 진행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은 양육권을 판단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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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송과정에서 상대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뺏어가는 예가 생기기도 하므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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