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동거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나 배우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동거부부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등록될까요?
또 만일 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관계가 다 나타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혼외자녀가 됩니다.
혼외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친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면 친모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확인을 받은 뒤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가 인지신고하여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하더라도 친모와는 법률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거인으로 기재가 될 뿐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아이의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같은 별다른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만일 상대방의 유책사유때문에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사실혼기간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한 것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따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혼외자녀라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자녀를 부모 일방이 양육하게 된다면 비양육자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불리한가요?
두 사람이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한 집에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예는 드뭅니다.
보통 부부 일방이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소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양육권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입니다.
즉 소송 진행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은 양육권을 판단받는데 유리합니다.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상대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뺏어가는 예가 생기기도 하므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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