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청구] 어음(처분문서) 위조를 입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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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청구] 어음(처분문서) 위조를 입증 승소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어음금 청구] 어음(처분문서) 위조를 입증 승소사례 

김진형 변호사

피고승소

1.어음,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소송에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음,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에서 해당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나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법원은 쉽사리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또는 계약서와 다른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어음)에 날인된 도장이 의뢰인의 도장임에도, 그 처분문서(어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친동생으로 의뢰인의 도장이 날인된 ‘5억 원의 약속어음그 뒤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김진형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의 작성경위와 발행 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의 작성일자약속어음에 기재된 날짜와 동일한지를 물었고, 원고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날짜에 의뢰인을 직접 만나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진형 변호사는 5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를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물었고(원인채권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상속한 재산의 수용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어음이 작성된 것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4. 김진형 변호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어음에 기재된 사실이 거짓임을 밝혀내, 어음의 위조를 입증하였습니다.

5. 김진형 변호사는 원고의 자백을 이끌어 내 원인채권도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6. 처분문서의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의 자백진술과 거짓진술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2)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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