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피고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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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피고 방어사례 

김진형 변호사

금액방어

1. 사안의 개요

피고 의뢰인은 카페공사 및 주택공사를 원고에게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감리, 관리 일체의 근로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고 완공까지 매월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면서 의뢰인과 원고는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1층 내력벽이 철거되고 2층 바닥에 슬래브가 증설됨에 따라 구조 보강이 필요한 하자가 생겼다며 이는 피고 의뢰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뢰인 부주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며 하자보수공사에 사용한 금액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전부 포함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피고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박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였고 피고 의뢰인은 받은 공사대금은 전부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구조 보장은 추후 공사가 필요한 것일 뿐 공사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가 공사도급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점 등 이러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 근로 등을 실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하자보수 또한 피고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고 의뢰인은 1억 2천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공사대금 변호사의 설득에 피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은 일부 반환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서 피고와 변호사가 제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물품 및 임금 채권 등을 상계하여 7천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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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뢰인은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직후 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지 않았다면 1억원 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혹은 그 이상 액수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쯤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소송 피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도산에 이를 정도로 막심할 수 있기에 이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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