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는 무죄라는 것인데요. 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를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따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판사의 허가를 통해 영장을 발급 받아서 체포하거나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를 하여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현행법 혹은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을 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시 석방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구속 전 판사의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에 구속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문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며,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 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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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으며 피의자는 검사가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의견을 보여야 하며 충분한 수사 협조와 자료 제출 혹은 거소의 존재 등에 구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피력해야 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선 이미 유죄 취지로 기소하였고 이것이 유죄의 결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도 무죄를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대비하여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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