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참석 안내문을 받았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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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위 참석 안내문을 받았을때 대처방법 

김진형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을 받았다면?


옛날에는 학교폭력이라 해봐야 선생님의 ‘사랑의 매’ 한 대 맞으면 서로 울고 화해하면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귀하의 자녀는 학폭위 심사절차에 따라 머지않은 시일 내에 조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분들이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만한 학폭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처분이 제1호입니다. 제1부터 살펴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처분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당연히 이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면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제3호~제5호 처분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써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학교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의 심리치료 등 처분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중에 제6호부터는 사안이 중하기에 중한 처분이 예상될 때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제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제6호 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9호의 경우 퇴학인데요. 아무래도 학교폭력에서 퇴학만큼이나 중한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6호부터 제9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그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를 앞두고 불이익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폭위 심사절차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소한의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발에 준비를 마치고 참석하심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심사절차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혹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만약에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해당 조치로 인해 가해 학생이 선고될 가능성이 비춰진다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열린 자리라 해도 가해 학생의 미래도 달려있는 일이기에 마냥 엄중한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선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사합니다.


만약에 귀하의 자녀에게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혼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참석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때는 보호자분들께서 고민하실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처분의 수위보다 중한 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과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로 가기 전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소한의 처분으로 방어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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