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술집 종업원 패딩을 가져왔다가 절도로 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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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술집 종업원 패딩을 가져왔다가 절도로 신고된 사례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2년 12월 4일 여차친구와 명동에서 술을 마셨는데, 연말 분위기에 취해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그날 친해진 옆자리 일본인들이 A의 테이블에 소주 4병을 추가해줘서 평소의 주량 보다 2~3배를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 A와 여자친구는 만취상태였고, 계산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패딩이 자신의 집에 있었고 '평소 자주 놀러오는 친구들 중 한 명이 벗어놓고 간건가?'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형사로부터 '절도 피의자가 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당연히 불송치 되겠지' '형사님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정말 절도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내 패딩이랑 헷갈렸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A의 말을 귓등으로도 들어주지 않았고, "CCTV에 이렇게 절도하는 게 찍혔는데도 부인하느냐"라고 말하여 A의 항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불송치 기회를 날린 A는, 검사의 처분만 남은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이미 송치되어버렸고, 곧 검사의 처분이 나올 것이기에 시간이 너무 없었음.

A가 저를 선임한 시기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후입니다. 간단한 절도 사건의 경우 송치되고 한달 이내에 처벌이 나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일주일안에 의견서를 낼터이니 그때까지만 처분을 미뤄달라"고 부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안에 A의 결백을 증명할 의견서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CCTV에 촬영된 A의 모습은 너무나 불리했음.

 패딩 주인인 가게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CCTV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CCTV 속 A는 결제 후 아무렇지 않게 종업원의 패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하기에는 A의 걸음걸이가 비교적 정상적이었기 떄문에 너무 불리하였습니다.

다. 행위가 아닌, 머릿 속 고의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사안임.

​ 본 사건은 A의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는 인정하되 A의 머릿속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가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

담당 검사가 A를 약식기소해서 전과가 남을지, 아니면 증거불충분 불기소할지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A에게 그 두 가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송치된 후이므로, 검사님에게 직접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의 머릿 속 고의에 의하면, 당일 가져온 패딩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에 절도의 고의가 없음.

② 타인의 소유물인 것을 인식해야만 그 지위를 배제하여 내 것으로 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할 수 있음

③ 피의자는 애초에 자신의 패딩인 줄 알았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절도는 성립하지 않음.

④ 만취하였었기에 책임능력 또한 없음.

⑤ 사건 발생 업소는 대형 체인점인바. CCTV가 사방에 존재하여 절도의 고의를 가지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님

⑥ 정말 절도하려는 사람은 기록을 남기지 않음. A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한 바 아예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 


(A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저절로 입증된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


(A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절도를 했을까?)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에게 죄가 있다고 보아 송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신 후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A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증거불충분 불기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경찰단계에서 피의자들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여 송치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피의자의 결백을 믿어주었다)

(처분이 나온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만취해서, 또는 헷갈려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행위가 아닌 고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일반인이 하기에는 힘들고,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헤아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인의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방어한다면 전과없이 잘 종결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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