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결심을 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물며 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다면 더더욱 억울할텐데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게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소송반소는 이렇게 억울할 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소송반소란, 소송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이혼소송반소제도로 인해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하고 싶다면 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반소,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반소는 무조건 제기한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가령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소송반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혼소송반소는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 즉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결혼생황를 중단하고 싶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이혼소장 접수후 피고측에 주는 답변서만 잘 작성해도 이혼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이혼소송반소보다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후 피고측에게 답변서를 제출한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는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이혼소송반소를 꼭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거짓을 주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때입니다. 또한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소장을 보낸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해 이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지급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를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도 금액을 낮출려고 합니다. 반면 받는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게 좋은데, 그럴 때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거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반소, 소송진행 시 꼭 주의해야하는 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있을 때 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게 좋은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반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말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후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할 것이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큰일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설령 이혼에 동의하든, 이혼에 동의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혼소장 접수후 답변서 제출하는 기간이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만약 반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소를 제기해도 불리하게 이혼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받았다면 원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은 증거로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로 주장해서는 반소를 제기해도 승소를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반소를 준비중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물적증거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억울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상황에 닥칠 수 있는만큼,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반소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를 비롯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물론이고, 양육비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후의 경제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있다보니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보다도 이혼소송은 그것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더 유리하기에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이라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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