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의 증가로 전업주부와 관련한 재산분할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전업주부도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재산을 축적해오고 이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 경제활동한 사람이 약 2배정도 많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만 입증한다면 보다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보다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지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놓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전업주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재산분할소송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며 이혼의 책임 및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도에는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이혼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을 통해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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