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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협의이혼중 6개월 지나버리고 소송으로 변경해야할때...

남편의 외도로 6개월지나기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기회를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간소시작후에 태도를 바꾼거라 제가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가정파탄으로 이혼이 아니라 외도사실로 조금이라도 제가 덜 상처받고 이혼하고 싶어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에 협의이혼부터 얘기해보려고 하는데...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의이혼 진행중에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외도사실안날로 6개월이 지나 이혼을 못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되나요? 그때가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하게되면 외도사실을 안 날로 6개월이 지나버려서 외도사실로 이혼소송이 안되게 되나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참 애매하네요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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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외도사실은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합니다 그 6개월의 기간은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남편이 변심하는 바람에 그만 6개월이 넘어 버렸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이미 상간소에서의 남편의 태도로 인해서 외도를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혹시라도 남편의 변심으로 6개월의 기간이 속절없이 지나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해 놓으세요 일단 이혼조정신청서도 접수해 놓고, 합의이혼이 되면 , 그 때는 이혼조정을 취하하면 되고, 만약에 협의이혼이 불발이 되면 , 이혼조정신청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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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논하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협의안을 제안한 부분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협의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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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사실을 알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하려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에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6개월이 지났어도 재판상이혼및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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