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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정이혼으로 해야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의서 작성 도와주시고 조정이혼절차 진행해 주시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성공보수도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혼성립 시점까지 주는 걸로 협의를 해야 하나요? 집 처리 문제가 있어서 바로는 안될 것 같은데, 유예기간을 몇개월까지 설정해줄 수 있는지요? 또 지급이 안될시 지연이자를 받거나 강제집행도 가능한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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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재산분할 방법'이나 '부제소합의'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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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에 관할 협의가 이루어졌고, 협의서를 잘 작성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2.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실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이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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