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고소/소송절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원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원고인은 앞으로 있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의 사실적인 진술을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함께 거주하던 가택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후 이혼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전 배우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인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속한 위자료 납기일이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원고인의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입니다. 1.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고인의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원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피고인에게 청구했던 29,000,000원 및 기타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 피고인은 원고인의 전 배우자에게 노무비 지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고인이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증거로 내세워 민, 형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3. 피고인의 법적 주소지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숙소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실거주지에 법원의 명령을 통해 압류 등의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4. 합법적으로 피고인을 구금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5. 현재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각종 보험들이 전부입니다. 원고인이 피고인 앞으로 된 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6. 각종 소송들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얻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7. 전 배우자에게 가택과 양육비를 지급할 때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걸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던 가택, 양육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8.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범위 안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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