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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원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원고인은 앞으로 있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의 사실적인 진술을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함께 거주하던 가택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후 이혼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전 배우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인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속한 위자료 납기일이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원고인의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입니다. 1.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고인의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원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피고인에게 청구했던 29,000,000원 및 기타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 피고인은 원고인의 전 배우자에게 노무비 지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고인이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증거로 내세워 민, 형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3. 피고인의 법적 주소지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숙소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실거주지에 법원의 명령을 통해 압류 등의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4. 합법적으로 피고인을 구금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5. 현재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각종 보험들이 전부입니다. 원고인이 피고인 앞으로 된 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6. 각종 소송들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얻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7. 전 배우자에게 가택과 양육비를 지급할 때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걸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던 가택, 양육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8.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범위 안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