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중 외도, 위자료 청구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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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중 외도, 위자료 청구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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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중 외도, 위자료 청구받는 방법은?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외도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⓵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⓶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⓷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⓹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⓺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항인 계속 혼인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 외도 자체가 혼인파탄의 원인이기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입니다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혼소송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외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도와 달리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해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외도를 하고,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면 외도를 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외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는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전부터 지속된 외도라면 상황은 달라지며, 이혼소송을 하기 전부터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되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일어난 외도는 언제 외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중외도를 알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외도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파악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윈칙적으로 이혼소송중 외도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이 묻는게 가능한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합니다때문에 보통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평균 1000~3000만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청구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거로서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앞서 최대한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행위가 담긴 것이 아니더라도 카톡 대화내역이나 내비게이션, CCTV 등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더해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지른 정황도 함께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증거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수집하면 법정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중외도의 경우에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법정쟁점이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시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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