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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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손병구 변호사



과거에는 생활에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의류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남녀공용 제품이 제작이 되었고 이후에는 여성들의 물건이라고 보았던 핸드백을 남성들이 착용하거나 남성들이 수트에 함께 매치하는 넥타이를 여성들이 착용하게 되면서 현재는 성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물건 앞에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선을 긋기 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을 허물게 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도 남녀 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성별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특정 장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 성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물건들이 이제는 구분없이 사용하는 젠더리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해당 장소도 그러한 인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위에서 말한 공간에 다른 성별이 진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해당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화장실, 목욕시설,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죄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되었을 때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여도 해당 사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닌 볼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달려서 들어왔다가 거기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일으킬 목적이 아닌 불찰로 인해 해당 장소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주는 해당 사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침입한 잘못된 행실이 아닌 실수로 인해 들어가게 되었다면 자신은 문제를 일으킬 목적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진술을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명을 쓴 것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을 필수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당 문제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인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또 다른 조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두렵다면


해당 조치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생활에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솔루션을 받아 처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상황을 만든 것이 사실인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의뢰인은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 칸을 잠그고 기다리는 행동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에서의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강하게 어필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 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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