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후 국내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시 국내에서 호적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나라에서 이혼 절차를 밟은 뒤 국내에 판결문을 가지고 호적 정리를 해도 되고, 국내에서 이혼 절차에서 호적정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두 사람이 한번은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협의이혼절차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내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국내에서 가장 신속히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이혼, 미국보다 한국에서 하는게 나을까?
국적은 한국이지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과 국내에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먼저 받은 후에 한국법원에서 판결승인을 받아서 호적정리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별도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여 호적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이어야 하므로 미국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한국에서 판결승인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호적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보통 3-4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국내 이혼시 미국시민권자도 국내에 들어와야 하나요?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부가 한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국적자는 국내에 있고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조정절차에 임하면 됩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크게 다툴것이 없다면 빠른 시일안에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고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호적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혼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다툴 것이 있다면
만일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소송으로 다툴 것이 있다면 조정이 결렬될 것이므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는 미국에 있고 한국국적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배우자가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없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없이 이혼판결만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