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놓고간 지갑에서 2만원을 가져갔다가 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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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놓고간 지갑에서 2만원을 가져갔다가 신고된 사례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즉결심판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였습니다. 2차가 끝나고 3차로 이동하던 중 A는 직장 동료들에게 인생네컷이라는 스티커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스티커 사진을 찍고 출력되길 기다리는 데 의자 구석에 처음 보는 여성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A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열었고, 그 속에 있던 명함을 발견하여 주인B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약 10분 동안 주인을 기다리던 A씨. 잠시 뒤 주인 B가 도착하여 A와 일행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훈훈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형사로부터 '절도 피의자가 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A가 B의 지갑 속에서 명함을 찾던 중, 술김에 현금 2만원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간 것입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의뢰인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음.

A가 절도한 현금은 고작 2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되면 99% 기소유예이고, 설령 합의를 보지 못해도 참작 사유를 잘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면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A가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둘 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A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B 측이 말도 안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선임된 후 합의를 위해 B에게 연락하였습니다. B의 남편 C는 저에게 "내가 한달에 수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다. 내 아내가 절도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밖을 못나간다. 그리고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같이 가줘야 해서 100만원를 못벌었다. 합의금 100아니면 합의 안한다. 처벌 받아라. 그리고 민사소송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2만원 피해에 위 주장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관건이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A가 가진 모든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를 선임할 시 가장 크게 도움받아야 할 부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할지, 아니면 경찰서 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즉심 법원으로 보낼 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피의자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나. 피의자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습니다. 즉 초범임.

다. 피의자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수년 쨰 준비중인바. 수사경력자료나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함.

라. 피의자가 사건 당시 가진 절도의 고의는 매우 미약했음. -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것임

마.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준 점은 선처 사유임

바. 피의자는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자임.




(피의자에게 왜 즉결심판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라, 매우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절도임)



(선처가 될만한 사유들은 모두 모아 제출한다)

나. B측과의 합의 성공

​B의 남편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100만원이면 그냥 합의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거절하였고, 결국 아쉬웠던 B측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의 10배인 20만원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동행

피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회 조사 동행하여 진술 시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조사 전에 A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A가 처음 연락을 받았을 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관과 말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시에 제 조언을 들은 A가 완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견서 의견서에 기재된 참작 사유를 잘 헤아려주셔서. 송치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기록도, 수사경력자료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심으로 넘어갔기에, A는 전과기록도,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게 되었다)


(즉심 처분결과통지서가 온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소액 절도의 경우, 벌금이 나와도 50~100사이입니다.

하지만 벌금 액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전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는다면 전과도, 수사자료도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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