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인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수급권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60세의 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선청구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인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측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이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공단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공단 측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의 포기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해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선 이혼과정에서 정한 협의나 심판을 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의 포기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조정이혼 성공사례 中 연금일체 포기를 정확히 명시한 사례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두루뭉실한 협의나 조정조항은 추후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연금분할 문제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당시 명시적인 포기 없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는 1982. 경 A씨와 혼인하였다가 2011. 7. 경 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외에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 및 채무는 각자의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 3. 경 원고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2020. 4. 경부터 노령연금을 받았고, 공단에 원고의 분할 비율이 100%, A의 분할 비율이 0%로 된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단 측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분할 비율 별도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A씨도 분할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으로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A씨의 조정조서에서 '앞으로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혼배우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 A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구합XXXXX).
이러한 공단 측의 처분에 불복하시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후 또다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케이스의 이혼 분쟁을 해결해 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할연금수급권 관련 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혼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단 측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도 폭넓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