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처분취소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학교폭력, 학폭위 처분취소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 학폭위 처분취소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이다슬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미한 사건으로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교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이어짐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피해학생 측의 요청으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정절차 밖에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잘못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조치 불복하려면?

학폭위 기록은 생기부에 남아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 대학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가해자의 서면사과, 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폭위의 처분조치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거나,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폭위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를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비용부담이나 시간소요가 적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처분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요. 이때 부당한 처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한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어 학폭위로 이어진 경우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동갑내기의 A양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A양의 교내 상담 과정에서 2020. 12. 경부터 2021. 2. 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폭위 조사결과 A양의 주장 중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는 2021. 4. 경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호(특별교육이수), 8호(전학) 처분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A양 측의 고소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으나, 2021. 9. 경 경찰수사결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원고와 A양은 연인관계였고,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교제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관계나 신체접촉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강제로 A양을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학 등 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호(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이미 원고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 대한 전학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경찰조사 결과 강간, 강제추행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고, 전학 처분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임을 전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와 A양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학교도 달라 원고에 대한 전학 처분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법 2021구합XXXXX).


학교폭력 사건은 그 인정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안을 전문성을 갖추어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해학생의 경우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져, 경찰수사부터 소년재판까지 대응해야 하는 만큼 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면 소년재판까지 폭넓은 전문성과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소년법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대리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