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성관계했는데 상대방이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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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성관계했는데 상대방이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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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며, 온라인에서 20대 후반 여성 B를 알게되어 오프라인으로도 만남을 하였습니다. B에게는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A와 키스까지 할 정도로 썸을 타는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A와 B는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약간 과하게 마신 후 B가 산책을 가고 싶다고 하여 약 20분간 산책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예약해놓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B가 A의 귓볼을 빨고 숨을 불어넣는 행동을 하였고, 흥분한 A는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종료 후 A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B는 뜬금없이 옷을 다 입은 채로 침대위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아~ 잘 잤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A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방금 처음으로 성관계 했잖아"라고 말하자,B는 "뭐? 하나도 기억안나는데. 꿈에서 그런거 아냐?"라는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다음 날 모텔을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간 더 썸을 타다가, 마지막에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B가 갑자기 돌변하여, 누구나 알만한 대형법인을 선임한 뒤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모텔 측에 연락해본 결과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준강간 사건은 출입 전과 후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에서 고소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남성이 부축을 하는지, 여성이 비틀거리는 지 등 한 가지 요소로 결정이 좌우되기에 그러합니다.

모텔에 전화해보았으나,한 달이 지나 아예 영상이 없었습니다.

나. 우리는 B가 블랙아웃 상태였음 주장야 합니다.

B가 고소한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성관계 당시에는 의사능력과 기억능력이 멀쩡했다가. 성관계 종료 직후 기억능력이 없어졌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간혹 수사관님들이나 의뢰인들이 블랙아웃이 정확히 무엇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불리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관님에게 블랙아웃이 뭔지 설명하고, B가 블랙아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 B는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통상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장을 스스로 간략히만 써서 제출해도 수사관이 알아서 도와주고, 국가에서 국선변호인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A를 무조건 강력히 처벌시키길 원했고, 누구나 알만한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 법인도 소위 돈값을 하기 위해 무조건 A를 처벌시키려고 할 것이기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국 불송치,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조사 전에 제출하는 양질의 변호인의견서이다

저는 항상 경찰 조사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해놓습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피의자가 이런 점이 억울하구나, 읽어보니 고소인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조사 시 질문 사항도 피의자 측 입장에 맞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호인들은 일단 조사에 동행하고 난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조사때 이미 수사관님 마음이 송치/불송치 중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추천하진 않는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B는 성관계 이전 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① 술자리는 1차에 그쳤으며, 고소인이 평소 주량을 과하게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아님

② 바로 모텔에 가지 않고,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이 깼을 것임.

나. 성관계 도중 B가 A에게 보인 행동은 , 심신상실에 빠진 자가 할 수 없는 것들임.

다. 성관계 당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던 B가, 5분 후 A와 "아 잘잤다." "그거 꿈 아니었어?"라는 말을 할 수 없음

라. B의 대답 중 “그게 실제였어?”“꿈인 줄 알았어.”라는 부분은 블랙 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시사함

마. 블랙 아웃 상태였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음.



(성관계 과정에서 저런 행동을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면, 얼마나 황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B가 왜 허위 고소를 하는지 - 블랙아웃 증명이다)



(블랙 아웃인 경우 - 의사 능력은 있고, 기억 능력만 삭제된 것이므로 준강간은 부인된다)



나. 조사 참석

이 사건 담당 경찰서는 전라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총 2회 조사가 이뤄졌고, 준강간이니 만큼 필히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수사관의 회유, 압박 질문에 대응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수사관님이 변호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단계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4개월동안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던 A는 일상 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A에게 만일 불송치가 나오면 꼭 B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동의하에 성관계 했던 B가, 감정상의 이유로,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A를 고소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B는 역으로 무고죄 피의자가 될 일이 남았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가 되어야 피의자가 빨리 사건에서 해방된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온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누군가를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건 함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상의 이유로, 아니면 변호사가 부추겨서 일단 고소를 하고보자 라고 생각하는건, 고소를 당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반대로 고소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허위 고소를 한 B가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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