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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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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빌라왕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입니다. 특히 내집마련이 힘든 20-30대 청년들, 신혼부부가 먹잇감입니다. 서울, 경기 일대에서 특히 심하고, 지역은 달라도 수법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브로커가 같이 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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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라니 도대체 전세가 왜 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다시말해 전세가 사기가 된다기보다, 사기를 위해 전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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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 전세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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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시세조회가 쉽습니다. 하지만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을 이용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유도합니다. 계약강행을 위해 브로커가 중간에서 공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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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자체가 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시세조회를 안 해본 임차인도 잘못은 있으니까요.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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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임대인이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깨끗한 부동산이라고 임차인에게 알려줍니다. 등기부도 보여줍니다. 간혹 1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이것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말소된 등기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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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이후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 임대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 몰래 은행 근저당을 잡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은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이므로, 이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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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악용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잔금일에 은행담보를 잡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임차인은 2순위로 밀리게돼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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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곧바로 매수인를 찾아 집을 계약합니다. 매수인는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 무자본 갭투자를 합니다. 어차피 전세가와 매매가가 100% 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으니까 매수인도 돈 없이 쉽게 집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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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0시에 생긴다는 것을 아는 매도인 (전 임대인) 과 매수인 (현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과 같은 날에 임차인 허락없이 소유권을 넘겨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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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보다 소유권 변동시점이 더 빨라서, 임차인은 매수인 (신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문제없지만, 발생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신규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그 전에 은행 담보를 잡거나 보증보험이 안 되거나, 심지어 바뀐 임대인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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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제되는 전세사기는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며, 형사고소는 어떤 범죄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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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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