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송파구 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보험사에게 소송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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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송파구 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보험사에게 소송당한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

[승소사례]송파구 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보험사에게 소송당한 사건 

조석근 변호사

피고 100% 승소

서****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송파구에서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 갑자기 집안에 불이 번져서 가재도구 모두를 태웁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의뢰인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본인도 생명을 지킵니다.

소방차가 오고 화재가 진압됩니다. 얼마 후 임대인은 보험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약 6,000만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숨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너 때문에 불이 났으니 월세 3개월치 공제하고 계약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험금을 받은 줄 몰랐던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3개월분을 공제한 잔액을 받고 이사를 갑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너 때문에 불이 나서 우리가 보험금이 나갔으니 구상권 청구를 한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저희에게 소송을 위임합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우선 화재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냉장고의 결함에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이 집안 모두를 태웠는데, 당시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의뢰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풀옵션 원룸에 몸만 들어온 것입니다. 전 임차인이 두고 간 냉장고를 임대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밝혀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냉장고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없으므로, 임대차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펼칩니다. 설령 임차인의 생활공간에 불이 났더라도 냉장고의 기계적 결함을 평소 임대인이 관리하지 못했고, 임차인이 그것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변론을 합니다. 냉장고가 모두 불에 타서 보험사는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피고 100% 승소)

1심, 2심에 걸친 공방 끝에 재판부는 1,2심 모두 저희의 손을 들어줍니다. 보험사는 냉장고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뿐, 임차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재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1년치 연봉에 달하는 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움으로 두번 모두 100%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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