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을 때렸음으로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구체적인 면담을 통해 행위 전후 사정을 들어보자 피해아동은 마스크를 벗고 손으로 코를 파고, 손에 묻히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함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부모 측과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기를 지났기에 수사기관에 학대가 아닌 훈육에 일환이었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아동학대 처벌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행위에 포함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이 손가락으로 코를 후벼 나온 이물질을 만지는 행동했던 점, 바이러스로 예민한 시국이기에 다른 원아들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청결을 관리하기 위함이고 이를 제지한 행위였을뿐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훈육에 일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3. 결과
김진형 변호사 조력을 토대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받아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말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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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be6abaa5b6b7cfa3cee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