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과 공무원 시험의 관계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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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과 공무원 시험의 관계

과거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 받고, 3년 뒤(고등학교 3학년)에 폭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합의를 봐서 거기서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 공무원 시험을 볼 예정인데 혹시 이게 신원 조회 단계에서 보여질 확률이 있을까요? (교정직과 소방직 시험 볼 때 불이익이 있나요?) - 소년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 하는데 과거 부사관 시험에서 소년보호처분이 적발되어 불합격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교정직과 소방직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 수사기록 삭제 혹은 열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소방직과 교정직 시험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나요? - 일반행정직의 경우 수사기록과 소년보호처분이 있어도 불이익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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