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것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사이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 전 까지도 잘 모르던 사람과 연인 관계를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설명하는 정보가" 전부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예를들어 어플 채팅, 여행 지에서 만남, 헌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작이라도 해도 애정을 가지고 서로 믿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순간 "이상한 기류"를 느끼게 됩니다.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등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미혼이며 자취를 한다면 집에 오고 갈수도 있을텐데 집에 못 오게 하는 등 다양한 이상 시그널을 느끼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기혼자"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라도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간에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미 빠진 사랑이기에 계속 만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이기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연인이 싱글인 척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