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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임과 차별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와 검찰조사

초등 6학년 자녀가 학교 교실에서 마지막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담임이 모두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같은 반 학생한테 폭행당했는데, 담임은 가해학생의 폭행을 계속 방조하고 개입을 안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자 뒤늦게 가해학생만 제지하고는 바닥에 쓰러진 제 아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제 아이가 혼자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담임이 달려와서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아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10분 후 제 아이가 화장실에서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고, 30분 후에 경찰이 교실로 출동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몇 분 후 폭행을 당한 가슴과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호흡곤란, 사지경직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119에 신고하여 제 아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치료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폭을 당한 충격과 불안으로 등교를 못 하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등교하였습니다. 그때 담임은 아이를 데리러 학교 복도에 있던 저를 교권침해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담임은 학폭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모든 답변을 거부했기에 저희 측은 담임에게 더 이상 연락,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 가해학생의 2차 가해가 지속되었고 제가 담임에게 이 상황을 알렸으나, 담임은 이를 묵인하다가 학폭 건 때문에 힘들다고 학교에 보고 후 갑자기 한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제가 경찰서에 가해학생을 폭행 범죄로 고소하러 갔는데 면담 중에, 경찰관이 <담임이 제 아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본인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고 학폭위가 학교장 자체 종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고소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소 후 가해 학생은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 된 상태입니다. 졸업식 후, 저는 담임교사를 방임, 유기와 차별 등의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결론 낸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서도 똑같이 수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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